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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1분양권 비과세 특례에 대한 질문
편순이성실회원
2025.11.27 08:01 · 조회수 1

법 조항을 찾아봐도 취득세 관련해서 확실한 정보를 찾기 어려워서 문의드립니다. 1주택자로 1분양권을 취득할 예정인데, 소득세법 시행령 156의3에 따른 종전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분양권으로 구매한 아파트가 준공되고 잔금을 지불할 때 취득세도 일시적으로 2주택 중 1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로만 납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5.11.27 08:05 성실회원

    1주택자가 분양권을 취득할 때 준공 후 잔금 납부 시에도 1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그 이유는 소득세법 시행령 156의3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분양권 취득 시점에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인정되기 때문이에요.
    단, 분양권 취득과 잔금 납부 시점 모두 주택 수 계산 기준에 따라 1주택 상태여야 하고, 잔금 납부 시점에 주택이 준공되어야 합니다.
    취득세는 주택 수에 따라 다르니 준공 후 잔금 납부 시까지 1주택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 준공 전 잔금 납부 시 2주택자로 간주되면 취득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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