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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9억 이하 임대소득 비과세 관련 질문
초밥러버신규회원
2026.01.10 11:44 · 조회수 0

1. 현재 9억 이하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이 주택을 올해 1월부터 임대를 시작했습니다. 월세 소득이 250만원이며, 현재 1주택이 9억 이하인 경우 비과세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 경우에 세무소에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향후 지방에 2억 이하의 집을 구매하여 실거주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경우 2주택이 되면서 1번 상황에서 비과세가 과세로 전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10 11:47 활동회원

    1주택 9억 이하 주택의 임대소득은 2023년 기준으로 연 2000만원 이하일 때 비과세 대상입니다. 월세 250만원이면 연 3000만원이므로 비과세가 아니고 과세 대상입니다.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추가로 지방 2억 이하 주택을 구매해 2주택자가 되면 1주택 비과세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이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따라서 2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 임대소득 규모로는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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