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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1조합원입주권 요건 관련 질문
답변자신규회원
2025.11.27 11:46 · 조회수 0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1조합원입주권을 획득한 경우, 신규주택이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3년 이내에 전입하여 1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는데요. 이때 1년의 실거주 기간은 3년 이내에 전입해 완료되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2년 9개월차에 전입만 하고 이후 1년 이상 거주를 충족시키면 되는 건가요? 세무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5.11.27 11:50 활동회원

    1년 이상의 실거주 기간은 신규주택에 전입한 날부터 반드시 3년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즉, 3년 만기일 전에 전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입 후 1년 이상의 거주 기간까지 모두 충족해야 요건을 만족해요. 2년 9개월에 전입만 하고 그 이후 1년을 넘기면 4년 이상 걸리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신규주택 완공 후 3년 이내에 전입하고, 그 시점부터 최소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종전주택 매각도 이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하므로 일정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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