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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1분양권 소유자입니다. 잔금대출이 나올까요?
마음건강중요신규회원
2025.11.26 16:48 · 조회수 2

6.27 대책 이전에 둘 다 소유 정당계약이고요

내년에 분양권이 된 아파트가 입주인데, 잔금대출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주택 분양권은 모두 서울에 있고, 양쪽 다 구매할 때는 계약 당시 어떤 규제 지역도 아니었습니다.

댓글 (1) >
  • 재무설계친구 2025.11.26 16:48 신규회원

    서울 소재 아파트 잔금대출 가능 여부와 조건은 1주택과 1분양권 소유 시 기존 주택 6개월 이내 처분 필요하며, 분양권 대출은 별도 심사로 금융사별 조건 상이.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대출 한도 결정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금융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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