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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1분양권 비과세 가능 여부 문의
침대요정활동회원
2025.11.23 12:43 · 조회수 1

2018년 7월에 서울 A 분양권을 취득하여 2019년 3월에 완공했습니다. 상생임대인으로 2025년 3월에 거주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2023년 3월에는 서울 B 분양권을 취득하여 2024년 11월에 완공했고, 2025년 3월에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여 현재 거주 중입니다. A 주택을 2026년 9월에 매도할 계획입니다.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내 전입해 1년 이상 거주하고, 그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는 규정에 따라, 제가 이 규정을 충족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5.11.23 12:45 신규회원

    A 주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완공 후 2년 내 전입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완공 후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A 주택 완공일인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2년 내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고, 2026년 9월에 매도 예정이므로 완공 후 3년을 초과해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A 주택은 분양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B 주택 입주 시점과는 무관하며, 1주택 1분양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려면 각 주택별 거주 및 양도 시기를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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