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1주택 1분양권 보유 시 장특공 적용 여부에 대한 궁금증


지난 2020년에 고가주택을 취득하여 당시 조정지역에서 2년간 실거주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2024년에 1분양권을 취득하여 2027년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는 조정지역이며 가격은 12억 미만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1주택을 처분할 시 장특공이 1주택자로서 적용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1)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5.12.07 12:24 활동회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에 취득한 고가주택에 대해 2년 실거주를 완료했더라도, 2024년에 취득한 분양권 입주 후에는 2주택자가 되어 장특공 적용이 어려워집니다. 다만, 2027년 입주 시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 1주택자가 된 후에 다시 2년 이상 거주하면 장특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1분양권 보유로 인해 1주택자가 아니므로 장특공 적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입주 후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장특공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