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1주택 1분양권 보유 시 장특공 적용 여부에 대한 궁금증
저녁산책신규회원
2025.12.07 12:21 · 조회수 0

지난 2020년에 고가주택을 취득하여 당시 조정지역에서 2년간 실거주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2024년에 1분양권을 취득하여 2027년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는 조정지역이며 가격은 12억 미만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1주택을 처분할 시 장특공이 1주택자로서 적용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1)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5.12.07 12:24 활동회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에 취득한 고가주택에 대해 2년 실거주를 완료했더라도, 2024년에 취득한 분양권 입주 후에는 2주택자가 되어 장특공 적용이 어려워집니다. 다만, 2027년 입주 시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 1주택자가 된 후에 다시 2년 이상 거주하면 장특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1분양권 보유로 인해 1주택자가 아니므로 장특공 적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입주 후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장특공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