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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1분양권(지역주택조합) 비과세 특례 관련한 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웹툰덕후신규회원
2025.11.28 13:57 · 조회수 0

저는 2019년 10월에 마포 A주택을 구입하여 현재까지 거주 중입니다. 그리고 2022년 5월에 동작 지역주택조합 B분양권을 구입했는데, 이는 조합원 충원시에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A주택을 매각하고자 하는데, 이에 관련하여 비과세 특례 여부가 궁금합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주택을 처분한 뒤에는 단기 전월세를 구하고, 2026년 11월에 동작 B분양권이 준공되면 거주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5.11.28 13:59 우수회원

    1주택 1분양권 비과세를 받으려면, 분양권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거나 완공 후 3년 내 전입하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3년 내에 양도 및 거주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례로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1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의 거주 조건이 다르며, 3년 기한을 넘기면 비과세 혜택이 무효화됩니다. 세대구성원에 따라 분양권 소유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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