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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전세 주고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할까요?


직장 다니면서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데, 작년에 본가로 이사를 가면서 오피스텔을 1억5천에 전세로 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 소득 외에 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에 26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댓글 (6)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04 00:47 활동회원

    그냥 전세 소득도 신고해야하는거 아님?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04 00:52 활동회원

    아니 무조건 하면 안되나? 잘 모르겠네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04 01:01 성실회원

    근로소득만 신고하면 되는줄 알았는데… 나도 헷갈림 ㅠ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04 01:10 성실회원

    1주택 전세만 받고 계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어요. 만약 전세보증금만 받고 있다면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3주택 이상 보유 시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으면 간주임대료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IRP가입한직딩 2026.02.04 01:13 성실회원

    소형주택은 전용면적 40㎡ 이하,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해당 조건에 맞는 소형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 수 계산 시 유리하니 참고하시면 좋아요. 간주임대료 산정 시에는 (보증금 등 – 3억원) × 60% × 정기예금이자율(2024년 귀속 3.5%)을 사용해 계산합니다.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04 01:17 우수회원

    1주택이라도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에서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입니다. 그리고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14%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어요. 신고 대상이 되면 매년 5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