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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비과세 혜택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합격러성실회원
2025.11.21 09:42 · 조회수 1

안녕하세요. 1주택자로서 규제 지역에서 7년을 보유하였고, 실거주 기간은 총 1년 10개월 동안 살았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계속해서 거주할 수 없어서 전세를 내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매각하려고 하는데,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방법이 궁금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다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입신고 후 2개월 동안 거주하고, 그 사이에 매각을 진행하며 토지거래허가증 등을 병행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전입신고 후 2개월 이후에 토지거래허가증을 신청하고, 잔금 결제일은 약 5개월 후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는 데 문제가 없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5.11.21 09:48 활동회원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전입신고 후 최소 2개월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하며, 이 기간을 채운 상태에서 매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전입 후 2개월 이상 거주하는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첫 번째 방법은 전입 후 2개월 내에 매각하지만 실제 거주 기간이 부족하면 비과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전입 후 2개월 이상 거주 후 토지거래허가증을 신청하고 잔금도 그 이후에 결제하므로 비과세 조건을 더 안전하게 충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입 후 2개월 이상 거주를 확실히 하고 그에 맞춰 매각 일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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