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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비과세 혜택과 전입신고 문제
월요한숨활동회원
2025.12.11 09:32 · 조회수 0

아이의 학교 문제로 잔금을 내기 전에 매수자가 전입하길 희망하지만, 매수자 또한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잔금을 내기 전에 전입을 신고했습니다. 매수자 세대가 전입을 신고하면 매도자의 1주택 비과세 혜택 요건이 손상될까요?

댓글 (1)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5.12.11 09:35 우수회원

    매수자가 잔금 전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매도자의 1주택 비과세 혜택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비과세 혜택은 매도자가 실제로 1주택을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과 거래 시점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전입신고 사실 자체가 아닌 잔금 완료 시점에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매도자는 잔금 이전까지 해당 주택에 1주택자로 거주하고 있어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매수자의 전입신고가 매도자의 비과세 혜택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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