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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분양권 취득세 관련 질문
노래방감성우수회원
2026.01.12 02:29 · 조회수 0

1주택 소유자인데 (비조정)청약에 당첨되어 잠깐 일시적으로 2주택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분양권 계약 시 비조정이었는데 이번 규제로 조정지구로 변경되었습니다. 1) 완공 후(27년 3월) 입주 시 취득세가 중과되는지요? 2) 나중에 두 번째 주택을 먼저 매각하면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댓글 (1)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1.12 02:32 활동회원

    분양권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완공 후 입주하면 2주택자로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된 시점부터 분양권은 2주택 상태이므로, 27년 3월 입주 시 취득세 중과가 발생해요. 두 번째 주택(분양권)을 먼저 매각하면 1주택 상태로 돌아가 중과세가 해제되지만, 취득세 중과 여부는 입주 시점 주택 보유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니 매각 시점과 입주 시점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즉, 입주 전 매각을 완료해야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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