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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보유 시 2년 실거주 요건 충족 가능 여부?
댓글장인활동회원
2025.12.06 21:30 · 조회수 3

부모님은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계시고, 자녀 역시 1주택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양도세 문제로 인해 부모님은 주택을 팔 계획이 없으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도세 발생 시 세대를 분리하여 따로 살 예정이며, 자녀의 빌라는 현재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 1. 자녀가 2년간 실제 거주를 하기 위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한다면,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2. 부모님께서 자녀와 함께 거주하면서 자녀의 주택 일부를 월세나 전세로 지불하면, 이로 인해 자녀의 주택이 2년 실거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댓글 (1)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5.12.06 21:32 활동회원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동일 주택에 2년 이상 실제 거주하면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보유한 다른 빌라에서 전세로 거주 중이라도 동일 세대 내에서 동일 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과 세대를 분리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에는 자녀 주택의 비과세 적용이 어려울 수 있어, 세대 분리 후 별도로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월세나 전세 지불 여부는 실거주 요건 충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지만, 세대 분리 및 주택 내 실제 거주 사실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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