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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매도 후 신생아 특례 대출로 새로운 집 계약 시 무주택이어야 할까요?
야행성우수회원
2025.11.29 14:12 · 조회수 0

저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오늘 팔렸어요. 1월 초에 잔금을 치르고 두 달간 월세를 내면서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청할 예정이에요. 지금은 유주택이라서 집을 미리 계약하고 1월에 무주택이 된다면 그때 대출을 신청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새로 매수할 집의 계약도 1월에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원리금상환박사 2025.11.29 14:14 신규회원

    1주택을 매도한 후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청하려면, 매도 이후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무주택 요건은 출산(입양) 후 2년 이내에 해당하며,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매도하여 등기 이전 후 무주택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대환대출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대환대출은 1주택자도 가능합니다.세부 상황에 따라 은행 심사가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은행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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