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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1분양권 구입시 대출 가능한가요?
계획만세움활동회원
2025.12.06 02:31 · 조회수 4

지금은 서울의 조정지역에 2024년에 구입한 주택과 수도권의 비조정지역에 2020년에 구입한 주택 두 채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도권 비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고, 대신 수도권 비조정지역의 분양권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때 분양권에 대한 중도금이나 잔금대출이 가능할까요?

댓글 (1) >
  • DSR계산해주는사람 2025.12.06 02:34 신규회원

    조정지역 주택이 있으면 1주택자라도 분양권 중도금·잔금 대출은 제한될 수 있어요. 특히 조정지역 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분양권 대출 규제가 강화돼 중도금 대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수도권 비조정지역 주택을 팔더라도 대출 심사 시점에 조정지역 주택 보유 상황이 반영됩니다. 따라서 분양권 대출 가능 여부는 보유 주택 소재지와 규제지역 여부, 대출 시점 기준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양권 대출을 원하시면 조정지역 주택 처분 시점과 대출 신청 시점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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