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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친정부모님명의 집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 가능한가요?


현재 45m2의 작은 빌라를 소유한 1주택자입니다. 우리 친정 아버지가 촌에 집을 짓고 살기 위해 빌라를 가지고 계시는데, 자식 둘이라 집을 사려는데요. 친정아버지께서 구매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증여가 아닌 돈을 주고 매매할 예정이며 현재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현금이 부족하여 일부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주변 소문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보금자리론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잘 모릅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정보를 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6) >
  • DSR계산해주는사람 2026.02.12 15:46 신규회원

    그냥 대출 상담 한 번 받아보는게 빠르지 않을까 싶네 ㅠㅠ 계속 고민만 하다가 시간만 가는 느낌…

  • LTV질문받습니다 2026.02.12 15:49 신규회원

    주택담보대출은 보통 본인 명의 집 기준인걸로 알고 있는데.. 부모님 명의면 좀 다를걸요?

  • DTI설명충분히 2026.02.12 15:53 성실회원

    친정부모님 명의 주택을 자녀가 매매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실행이 원칙적으로 가능해요. 다만 직계존비속 간 거래는 증여로 오인될 수 있어서, 정식 매매계약서 작성과 자금조달계획, 이체 기록 등 ‘일반거래’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해요. 이런 서류가 있어야만 대출 심사에서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연체방지주의보 2026.02.12 15:57 우수회원

    대출 한도와 LTV는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규제지역에서는 LTV가 약 40% 정도이고, 비규제지역은 약 70%까지 가능해요. 수도권에서는 생활안정자금 방식으로 최대 1억 원 한도가 적용되며, 지방은 LTV 70%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집니다. 하지만 신생아 특례(디딤돌) 대출은 직계존비속 간 매매에 대해 은행 내규상 불가능한 점도 참고하세요!

  • 신용정보설명해줌 2026.02.12 16:01 활동회원

    보금자리론은 1주택자도 가능하다는데 부모님 집 사는건 또 다를 수도 있음

  • 금융감각키우기 2026.02.12 16:09 우수회원

    부모님 명의 주택에 이미 근저당권, 즉 선순위 대출이 설정되어 있어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매매 후 잔금 지급 시 부모님이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자녀가 새롭게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진행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서면 동의와 등기권리 설정 협조도 반드시 필요하니 이 부분도 꼭 챙기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