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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
집콕이좋다성실회원
2025.12.08 14:04 · 조회수 0

대전에 가지고 있는 1주택의 시가는 약 4억~5억 사이입니다. 이 집을 전세로 내놓고 경기도 김포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1주택 소유자이며 주부인데도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할까요?

댓글 (1) >
  • 연체방지주의보 2025.12.08 14:06 우수회원

    1주택 소유 주부가 경기도 김포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주택 가격은 5억 원 이하여야 하며, 신용등급도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1주택자는 일반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제한되거나 한도가 낮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김포시나 경기도의 별도 우대 조건이나 특화 정책은 확인되지 않았으니 은행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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