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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문의
베이킹입문활동회원
2025.12.10 23:08 · 조회수 2

1주택을 갈아타려고 하는 중이에요. 현재는 강동구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시군요. 2021년에 강동구 아파트를 구입하시고, 25년 9월에 매도계약서를 작성하셨고, 9월에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매수계약서를 작성하셨습니다. 그리고 10월 15일에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셨네요. 12월 말에 전세 잔금을 지불하고 입주하시고, 26년 1월에 기존 집의 잔금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매수한 집의 잔금을 지불하고 등기를 등록하셨군요. 10월 15일 대책이 시행되기 전이라 규제를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1억 정도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대출이 승인될지 걱정이 되네요. 1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된다면 2금융권에서는 가능할까요? 부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월세탈출꿈꾸는은행원 2025.12.10 23:09 성실회원

    1주택자가 기존 주택 매도 후 새 주택 전세자금대출은 10월 15일 전 계약이라도 대출 심사 시 보유 주택 수와 계약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1금융권에서는 기존 주택 잔금 납부 전까지 2주택으로 간주해 대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잔금 지급과 등기 시점을 잘 확인해야 해요. 2금융권은 심사 기준이 다소 완화되지만 금리와 조건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승인 가능성은 기존 주택 매도 완료 시점과 신규 전세 계약일, 대출 규제 시행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필요 시 중개기관이나 금융사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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