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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문의
굿즈수집가성실회원
2025.11.28 07:13 · 조회수 1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분당에 1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정부모님께 육아 도움을 받기 위해 부모님의 계신 위례로 분당집을 전세주고 전세로 이사하려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해 본 결과 약 1억원 정도의 대출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어딘가에서는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다고 하고, 다른 곳에서는 3억 이상의 대출은 1주택 소유자에게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셔서 혼란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도움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금융권다녀온언니 2025.11.28 07:15 신규회원

    1주택 소유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1억 원 이상의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최근 제도 개선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초과, 시세 9억 원 초과 1주택자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조건은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 세대주 5% 이상 지급, 투기지역 3억 원 초과 아파트 소유 시 제한 등이 있습니다.특이사항으로 강남 3구, 용산구 등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는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도와 금리는 은행마다 상이하니 사전 상담이 필요하며, 정책이나 규제에 따라 조건이 변할 수 있으니 최신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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