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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서울 2주택자가 된 후 대출 가능 여부 문의
월요병온다우수회원
2025.12.04 11:43 · 조회수 0

경기도에서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서울 청약에 당첨되어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서울 집은 청약 당첨 당시 비조정지역이었지만, 10/15의 부동산 정책으로 조정지역이 되었습니다. 이제 서울 청약집의 잔금을 치루기 위해 대출이 필요한데, 이런 상황에서 대출이 가능할까요?

댓글 (1) >
  • 연체방지주의보 2025.12.04 11:44 우수회원

    서울 조정지역 2주택자가 대출 가능한 경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주택자는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일부 예외 조건 충족 시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은행별로 정책이 다르므로 상담 후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은 가능하나, 대출 한도와 조건은 규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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