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1주택자 분양권 취득 시 과세 혜택 관련 질문
게임친구우수회원
2025.12.11 16:57 · 조회수 1

분양권 취득일과 기존주택 취득일이 3개월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기존주택 처분시 무조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을까요? 특히 조정지역이라 중과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1. 보유세와 취득세 중과로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2. 양도세 중과 후 기존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두 가지 중 어떤 방법이 더 나은 선택인지 고민되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5.12.11 16:59 활동회원

    1주택자가 분양권 취득일과 기존주택 취득일이 3개월 차이 나면, 기존주택 처분 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조정지역 규제와 2년 이상 보유·거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2주택 보유 기간 중 취득세와 보유세 중과가 발생하는 점과, 양도세 중과 후 매도하는 경우 세 부담을 비교해 결정해야 해요. 보유세·취득세 중과는 보유기간에 따른 부담이고, 양도세 중과는 매도 시점의 세금이므로, 단기 보유 후 매도 시 양도세 중과 부담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년 이상 보유 후 기존주택을 처분해 비과세를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상황에 따라 세무 전문가와 구체적 계산이 필요합니다. 조정지역 규제와 중과세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