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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인데 재건축 아파트를 철거하여 살집이 없습니다. 주담대 가능할까요
다이어트다짐신규회원
2025.11.21 15:14 · 조회수 1

비규제 남양주 지역에 살고 있는데, 제가 1주택자이고 아파트가 17년 말에 철거되었습니다. 전세살이를 계속하고 있는데, 재건축이 진행되지 않고 언제 진행될지도 알 수 없습니다. 2월에 또 이사를 가야 하는데, 규제 이후로 1금융권에서는 주담대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남양주 지역 매매를 고려 중인데, 정말 주담대를 받지 못할까요? 실거주가 불가능하다는 서류들은 모두 챙겨두었습니다.

댓글 (1) >
  • 현실조언해주는형 2025.11.21 15:16 활동회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남양주 지역에서 1주택자가 재건축 아파트 철거로 실거주 주택이 없다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가능성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주담대는 주택 수, 대출 목적, 신용도 등 여러 조건에 따라 결정되며, 추가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은 일반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주거지역은 대출 규제가 엄격하며, 신용도와 소득, 기존 대출 여부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2주택 이상 보유 시 대출이 더욱 제한되며, 실거주 목적이 진정한 경우에도 은행별로 승인 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은행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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