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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택자의 현재 기준으로 대출금액은?
적립금모으기우수회원
2025.12.19 18:13 · 조회수 0

한 채의 주택을 보유한 상태이고, 연봉은 7천만 원입니다. 주택을 처분하면 상환할 대출은 4억 원이며, 주택의 감정가는 8억 원입니다. 서울 지역에서 경매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택을 처분하면 얼마의 대출금을 받을 수 있을지, 현재의 기준으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 (1) >
  • 프리랜서대출도움 2025.12.19 18:15 성실회원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약 4억 원입니다. 이는 2025년 12월 기준 LTV(주택담보인정비율) 50%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규제에 의해 결정됩니다. 연봉 7천만 원으로 고소득자에 해당하지만, DSR 제한으로 한도 초과 대출은 불가합니다. 주택 처분 후 대출 상환 시, 감정가와 LTV, DSR 규정이 적용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LTV 50% 상향 조정으로 대출 한도 확대되었지만, DSR 제한으로 실제 대출 가능액은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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