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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와 1분양권자가 결혼 후 잔금대출 문제
쉬어가도된다신규회원
2026.01.18 21:50 · 조회수 0

1주택자와 1분양권자가 결혼하면

중도금 대출 및 잔금대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1주택자는 분양가 6억 5천을 대출로 5억을 이용 중이고,

1분양권자는 계약은 완료되었지만

중도금 대출 및 잔금대출을 아직 실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잔금대출이나 대출 한도 등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금리뉴스정리해줌 2026.01.18 21:52 우수회원

    1주택자와 1분양권자가 결혼 후 잔금대출은 분양권 보유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양권은 주택 보유로 간주되어 일반 주택담보대출만 가능하며, 대출 한도와 조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분양권 잔금대출은 1억~2억 원 내외로 추가 대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무주택자 전용 대출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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