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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취득세 및 혼인합가 특례 적용 문의
막걸리한잔활동회원
2026.01.18 19:11 · 조회수 0

주택을 25년째 보유한 남편과 청약 당첨 후 27년째 입주한 아내가 결혼할 때

1. 아내가 잔금을 낸 후 주택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2.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이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1)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1.18 19:14 우수회원

    주택 취득 시 취득세와 비과세 특례를 계산하는 방법은 주택 수, 취득 방식, 지역, 세율 적용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취득세는 주택 공시가격에 취득세율과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곱해 계산되며, 상속 시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비과세 특례는 주택 수, 보유 기간, 지역, 특례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주택 취득 시에는 본인 상황에 맞는 세율과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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