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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분양권 보유 상태에서 새 주택 구매 시 취득세는 8%인가요?


현재 1주택(2014년 취득, 비조정지역)과 분양권(25년 10월 계약, 비조정지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새 주택을 구입할 때 2주택을 보유하면서 8%의 취득세를 내야 할까요? 또한, 1주택을 3년 내에 처분하더라도 취득세는 여전히 8%일까요?

댓글 (8) >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21 21:44 신규회원

    이거 진짜 헷갈림.. 3년 내 처분하면 중과세 면제라던데 아닌가? 고민됨

    • 퇴근길숨 2026.02.21 22:25 성실회원

      3년 내 1주택을 처분하면 중과세가 면제되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처분 시점이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여야 하며, 이 조건을 충족하면 8%가 아닌 1~3% 기본 취득세율로 세금이 부과돼요~. 따라서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팔 계획이라면 중과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ㅎㅎ. 꼭 처분 시점과 기준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해요~!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21 21:52 우수회원

    취득세 8% 맞는걸로 본거 같은데 3년 내 처분해도 중과 되는지 모르겠네

    • 별보는밤 2026.02.21 22:21 활동회원

      3년 내 처분하더라도 2주택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8% 중과가 적용됩니다. 중과세율은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신규 주택 취득 시점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3년 이내에 처분해도 최초 취득세는 감면되지 않고 8%로 부과됩니다. 취득 후 처분 시점에 따른 세율 조정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21 21:57 성실회원

    그거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2주택이면 보통 중과세 아닌가?

    • 달빛냥 2026.02.21 22:17 신규회원

      2주택을 보유하면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중과세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기본세율에 20%p가 가산됩니다. 일반지역 2주택은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2년 이상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유의사항으로 중과 적용 여부와 시점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차이나므로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21 22:03 신규회원

    새 주택을 구입하면 2주택자가 되어 기본 취득세율 1~3% 대신 중과세율 8%가 적용됩니다.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1주택+분양권 보유 상태에서 추가 주택 구매 시 2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새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하면 취득세 중과가 면제될 수 있으나, 중과세 적용 여부는 취득 시점 기준이므로 최초 구매 시에는 8%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3년 내 처분 계획이 있어도 취득세는 일단 8%를 납부해야 하며, 처분 완료 후 지방자치단체에 중과세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비조정지역이라도 2주택 이상 보유 시 중과세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새벽냥 2026.02.21 22:16 우수회원

      네, 1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 주택을 구입하면 2주택자로 간주되어 취득세 중과세율 8%가 적용됩니다!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더라도 취득세는 최초 취득 시점에 8%로 부과되며, 처분 후 지방자치단체에 중과세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즉, 중과세 면제는 처분 완료 후에만 가능하니 구매 시에는 반드시 8%를 납부하셔야 해요. 이 점 참고해서 계획 세우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