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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면허 신체검사서 유효기간에 대한 질문
불금기다림신규회원
2025.12.14 20:34 · 조회수 0

1종면허를 신청하기 위해 받은 신체검사서에 의사의 도장을 받았는데, 시험을 보려는 날짜가 변경되어 응시원서에 있는 의사 확인이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신체검사서를 받은 날로부터 유효한 기간은 몇 일까요? 한 달 안에? 아니면 3개월 안에? 유효한 날짜는 언제까지인가요?

댓글 (1) >
  • 시승기많이본사람 2025.12.14 20:36 활동회원

    1종 면허 응시원서의 의사 확인은 원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된 신체검사서만 유효합니다. 유효 기간을 초과하면 재발급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응시 불가 처리됩니다.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추가 서류 요구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경찰서 안내문이나 시험장에서 정확한 유효기간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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