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1인 법인 해산과 세무 처리에 대한 질문


1인 법인을 설립한지 2년이 지난 상태에서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법인을 해산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홈택스 폐업신고를 건너뛰고 인터넷 등기소부터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1.27 21:45 활동회원

    홈택스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폐업신고 절차가 없으므로 인터넷 등기소에서 바로 법인 해산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 해산 시에는 법인세 신고 및 정산 의무가 있으니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해산 사실을 신고해야 해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법인은 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고, 해산 등기 전에 세무 처리를 완료해야 합니다. 따라서 홈택스 폐업신고 없이 바로 등기소에서 해산 등기를 진행하되, 세무 신고는 별도로 반드시 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