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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의 감사 관련 궁금증


1인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본금은 2천만원이며, 대표이사가 전부 소유하고 있습니다. 법인 정관에는 감사가 1인 이상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기 총회 이전에 감사가 사임한 후에는 감사를 새롭게 두어야 하는지, 아니면 감사를 공석으로 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해석이나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댓글 (6)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11 12:07 신규회원

    감사 공석인 상태로 총회하는 거 위험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냥 빨리 앉히는 게 나을 듯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11 12:13 신규회원

    1인 법인의 감사 사임 절차는 사임 의사 표시 후 사임서와 개인 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해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 신청을 해야 해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전자 신청도 가능하며, 이때 전자증명서와 감사 공인인증서로 서명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임 사실 발생 후 2주 내에 등기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기간 내에 진행해야 해요.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11 12:18 우수회원

    감사 사임 시 필요한 서류로는 사임서, 임원 개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 등록면허세 및 등기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그리고 대리 신청 시 위임장이 있습니다. 전자신청 시에는 정관, 주주명부, 주주 전원 서면결의서, 감사 사임서 등을 첨부해야 해요. 또한 감사 임기는 정기주주총회 종료일까지이며, 임기 만료 시에는 퇴임 등기를 진행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11 12:23 활동회원

    자본금 10억 미만인 1인 법인은 정관에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으면 감사를 두지 않고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반면, 자본금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감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감사가 퇴임하면 반드시 새로운 감사를 선임해야 해요. 따라서 감사 선임 여부는 자본금 규모와 정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11 12:30 활동회원

    감사는 꼭 채워야 하는 거 아니었나요? 그냥 비워두면 안 될 듯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11 12:38 신규회원

    이거 법에따라 다르다던데.. 1인법인은 좀 유연하게 본다곤 들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