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1월 퇴사 후 5월 연말정산 관련 질문
댓글장인활동회원
2026.01.13 13:52 · 조회수 0

1월 31일에 근무를 마치고, 2월 1일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회사에서 1월 근무자에게는 환급액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여 5월에 따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5월 연말정산 시 제가 따로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따로 처리해야 할 내용이 있는지요?

댓글 (1)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1.13 13:55 우수회원

    1월 퇴사 후에도 12월 31일까지는 계속근로자로 간주되어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 시에는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직장에 제출하여 합산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사 시 미리 받아두면 5월 신고 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