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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사자의 연말정산 관련 질문


1월 중도 퇴사자가 발생해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1월 급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 소득세와 원천세는 1월 급여에 반영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직원이 2월 연말정산 때 같이 반영하고 원천세를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또한, 1월 급여는 퇴직정산 때만 처리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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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1.26 20:24 활동회원

    1월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처리 방법은 1월에 퇴직한 경우,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직접 정산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한 경우, 회사가 연말정산 의무가 없습니다. 퇴사 후 새로 재취업한 경우,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합산해 연말정산하며,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다음 해 5월에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