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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잔금 주담대 관련 질문
노래방러신규회원
2025.12.08 21:31 · 조회수 0

현재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 중이에요. 아내 명의로는 4,500만원, 남편 명의로는 6,000만원이 있어요. 현재 주담대는 2.3억이고, 1월 30일에 잔금을 낼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은 같은 날에 매도할 계획이에요. 매수 금액은 19억 초반으로, 위치는 강동구에요. 필요한 대출 금액은 5.7억이고, 현재는 대출(주담대)을 이용 중이지만 매수 5일 전쯤에는 모두 갚을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플랜이 실현 가능할까요?

댓글 (1) >
  • 금융권다녀온언니 2025.12.08 21:34 신규회원

    주택 매도 후 잔금 상환은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잔금으로 기존 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절차로 진행돼요. 상환을 위해 대출 은행에 상환 의사를 미리 통보하고 상환 금액을 확인하고, 잔금을 수령하면 즉시 대출 전액 상환해야 해요. 근저당권 말소 신청 후 3~4영업일이 소요되며, 상환 방식과 수수료, 일정 조율이 중요하며, 타이밍을 맞추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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