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1월 입사자 연말정산 5월 종합소득세로 신청해야 하나요?
연간계획성실회원
2026.01.08 16:42 · 조회수 0

저번 달에 퇴사하고 이번 달 초에 새로운 직장에 입사했는데, 새 직장에서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5월 종합소득세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이에 미리 준비할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댓글 (1)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1.08 16:44 활동회원

    1월에 입사하셨고 새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직접 정산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전 직장과 새 직장 모두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해야 해요. 특히,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등 공제증빙 서류도 미리 챙기시면 신고할 때 편리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을 모두 포함하므로, 전 직장과 새 직장의 소득 내역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