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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연말정산을 안받으면 5월 종소세 신고 가능할까요?


직장에서는 세무사가 없어서 직접 1월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5월에 1월과 같은 방식으로 종소세를 신고해도 되는 걸까요?

댓글 (1) >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1.22 15:21 신규회원

    1월 연말정산을 받지 않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1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에 대한 편리한 세액 정산 절차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모든 소득을 종합해 납부할 세금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1월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5월 종소세 신고 때 근로소득을 포함해 직접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1월 연말정산에서 받는 환급액이나 추가 납부 세액을 직접 계산하고 반영해야 하니 꼼꼼히 소득과 세액공제 내역을 준비해야 해요. 5월 종소세 신고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다른 모든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는 것이므로 1월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꼭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니 1월 연말정산을 생략하더라도 5월 신고 기간 내에 정확히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