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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말 전세퇴거자금대출 가능한 곳 소개합니다
오프모임부담성실회원
2025.12.06 07:17 · 조회수 1

1월 말을 기준으로 전세퇴거자금대출이 가능한 곳을 찾고 계신 분들을 위해 정보를 제공해드리려 합니다.

1월 말에는 잔금이 발생하고, 6.27일 이전에 매매계약 및 전세계약이 체결되었으며, 6.27일 이후에 소유권이 전환되었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대출은 ltv70%로 이용 가능하며,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2금융권에서 퇴거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퇴거자금대출을 원하시는 분들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곳에 대해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 연락을 드렸지만, 원하는 조건에 맞는 곳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가능한 곳을 알고 계신 분들께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확한 정보 및 조건을 충족하는 곳을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LTV질문받습니다 2025.12.06 07:18 신규회원

    1월 말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은행과 상호금융, 캐피탈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가능합니다. 대출 조건은 최대 1억 원까지이며, LTV 40~50% 적용되며, DSR 규제가 있어서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는 신분증, 소득증빙, 주택 등기부등본, 전세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각 금융사마다 조건이 다르므로 상담 후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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