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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말 잔금 월세 낀 아파트 주담대 문의
운동메이트찾기신규회원
2025.11.18 13:10 · 조회수 0

월세로 1주택을 갈아타기 했는데, 1월 말 잔금 주담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월세는 4월 초에 만료되어 3개월 후에 실입주 예정입니다. LTV와 DSR은 괜찮지만, 세금이 많이 부과된 매물이라 주담대가 잘 나올지 궁금합니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거나 낮을수록 더 좋습니다. 구매한 가격은 14.9억이고, 10.15 이전에 거래되었습니다. 대출 희망금액은 3억 5천이며, 아파트는 부부 공동명의로 있습니다. 부부합산 원천소득은 2.2억이고, 부부합산 신용대출은 1.5억(9천/5천)입니다. 월세는 3억이며 120평입니다(4월 초 계약 만료).

댓글 (1) >
  • 금리변동설명해줌 2025.11.18 13:13 활동회원

    1월 말 잔금 시점에 3억 5천만 원 주담대 신청은 LTV, DSR 기준을 충족하므로 가능하지만, 고가 주택과 높은 세금 부담으로 인해 금융기관 심사에서 보수적 접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와 부부 합산 소득 2.2억, 기존 신용대출 1.5억 규모는 대출 심사 시 반영되며, 월세 계약 만료 후 실입주 예정이라는 점도 고려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상품별로 다르니 은행과 협의해 수수료 조건이 낮거나 없는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10.15 이전 거래로 대출 규제 완화 가능성이 있으나, 세금 부담이 높아 은행 심사 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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