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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초과 신용대출과 주택구입 제한에 대한 의문
일상털어놓기신규회원
2025.12.01 23:44 · 조회수 0

안녕하세요. 저는 10.15대책 중 ‘1년 이내 1억 초과 신용대출 보유시 규제지역의 1년 내 주택구입 제한’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2월 말에 잔금 4억을 주담대로 받으려고 하는데, 보유 중인 신용대출이 1억을 초과합니다. 이때 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상환이 가능한 건수가 달라진다는데요. 1금융권 신용대출 3건의 내역을 보면, K은행에서 4백만원과 4280만원, H은행에서 6000만원을 대출받아 총액은 10,680만원입니다. 추가로 M금고에서 6500만원, S생명에서 3500만원을 대출받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궁금증을 몇 가지 정리해보았습니다. 1. ‘1년 이내 1억 초과 신용대출 보유시 1년 내 주택구입을 제한한다’는 의미가 어떤 제한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주담대금을 받거나, 신용대출을 회수하는 것인지, 아니면 토허제나 등기 프로세스에서 거부를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1년 이내 1억 초과 신용대출 보유’에 기타 2건인 보증서 대출과 보험계약 대출은 총액에서 제외되는 것인가요?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은행이나 대출기관에 직접 문의해야 하는 건가요? 3. 1금융권 3건의 합이 1억을 초과한 시점이 25년 1월 2일인데, 이후 26년 1월 2일부터는 주택구입 제한이 없다고 이해해도 되는 걸까요? 그리고 H은행의 6천만원을 연장하면(26년 1월 2일로 연장시), 구매 제한이 걸리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제한을 받게 되는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금리설명장인 2025.12.01 23:48 신규회원

    1년 이내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하면 규제지역에서 1년간 주택구입(주담대 신규 실행 포함)이 제한됩니다. 이 제한은 주택담보대출 실행 단계에서 적용되어 대출 승인이 거부되거나 잔금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보증서 대출과 보험계약 대출은 신용대출 총액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정확한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해야 해요. 1억 초과 시점(25년 1월 2일)부터 1년이 경과한 26년 1월 2일부터는 주택구입 제한이 해제되며, 이 기간 안에 신용대출 연장 시 제한이 계속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출 연장 시점과 대출 잔액을 정확히 관리해야 규제 영향을 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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