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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2주택 취득세 중과 대상 관련 문의
플래너유저신규회원
2025.11.20 11:13 · 조회수 0

안녕하세요. 26.10.18에 계약을 체결하고, 26.1.29에 잔금을 지불하여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갭투를 매매했고, 갭투 아파트는 전세만기(27.6월)까지 사실혼 관계의 처가댁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1) 사실혼 관계의 처가댁인 제3자 집으로 전입신고할 때, 제3자인데도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서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 사실혼 관계이지만 제3자인 경우(장인어른, 장모님 공동명의) 자녀나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님 모두 등재되어 있어 추후에 문제가 될까 걱정되는데요. 2) 1주택자인 부모님댁(만 65세 이상)으로 전입신고할 때, 봉양합가로 보면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다만 부모님의 소득이 꾸준하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봉양합가로 간주되지 않을 경우 문제가 생길까 걱정됩니다. 3) 1,2 중 한 곳으로 전입신고할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에서 1주택자로서 12억 공제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세대 2주택을 생각하지 않다가도 혹시 취득세 중과가 될까봐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댓글 (1)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5.11.20 11:16 성실회원

    1세대 2주택 취득세 중과 대상은 실제로 동일 세대에 주택이 두 채 이상 있으면 적용되므로, 1) 사실혼 관계 처가댁은 별도의 세대로 인정되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2) 부모님 댁으로 전입 시 만 65세 이상이고 봉양 목적이라면 주로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나, 부모님의 소득이 있는 경우 봉양합가 인정 여부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재산세와 종부세 공제는 전입신고 후 실제 세대 구성과 주택 보유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세대 분리가 확실해야 12억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입 신고 전에 세대 분리 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취득세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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