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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특례조항으로 양도세 비과세 규정 적용 시 양도세 부과 기준은?
버틴하루활동회원
2025.12.15 14:30 · 조회수 0

A 아파트를 매각한 후 다른 지역에서 전세 거주하다가 B 주택이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이사를 못 한다면, A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시점과 금액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또한, B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이유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양도세 부과 기준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5.12.15 14:32 활동회원

    1세대 1주택 특례조항으로 양도세 비과세 규정 적용 시 양도세 부과 기준은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이며, 1세대와 1주택 요건,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양도가액 12억 이하면 비과세이고, 12억 초과는 과세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최대 80%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2주택 특례로 종전주택을 양도하려면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에 해야하며, 정책 변동이 있으므로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보고 세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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