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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관련 질문


현재 지방에 거주하면서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거주 및 소유 기간이 2년 이상입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이 아파트의 공시지가는 2억 이하입니다. 이 투자용 아파트를 2~3년 후 판매하여 시세차익으로 약 1~2억을 얻는다면, 이 경우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내야 할까요?

댓글 (6) >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11 22:21 신규회원

    비과세 받을려면 그냥 기존 주택 계속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다른 거 사면 안 되는 걸로 알았는데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11 22:29 활동회원

    그거 1세대 1주택 조건에 투자용은 안 들어가는 거 아님?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11 22:34 활동회원

    양도소득세 계산 시 보유기간은 주택 취득일(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산정해요. 그리고 세법상 1세대 판단은 주민등록이 아닌 실제 생계 공동 여부로 결정되기 때문에 부부가 각각 1채씩 보유하면 1세대 2주택으로 분류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답니다. 이 점 꼭 유의해야 해요!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11 22:43 활동회원

    주택의 경우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이면 1주택으로 간주해요. 다만, 실거래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12억원 이하 부분만 비과세가 적용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주택, 농어촌 주택 등 특수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11 22:48 활동회원

    이거 진짜 복잡한데.. 세무사한테 물어보는 게 젤 빠를 듯?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11 22:57 성실회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보유와 보유 기간 2년을 충족해야 받으실 수 있어요. 단, 조정대상지역에서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하는 요건도 필요해요. 1세대는 거주자,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되며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해도 동일 세대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