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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과 보유·거주 요건 제대로 알기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우수회원
2026.01.08 18:47 · 조회수 1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양도 시점에 한 세대가 단 한 채의 주택만 보유하고, 일정 기간 이상 보유와 거주 요건을 충족하며, 양도가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속한 주택이라면 추가로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 있고, 고가주택이나 부수토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세 기준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일시적 2주택, 혼인·동거, 상속주택 등 예외 상황도 꼼꼼히 확인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본 조건 총정리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1세대 1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즉, 양도일 기준으로 한 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가 1채여야 한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1세대는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 모두를 포함해 판단합니다. 부부가 따로 세대를 구성했더라도 한 세대로 간주합니다.

보유 기간은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이며, 최소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일정 시점 이후 취득한 주택에 한해 2년 이상 실제 거주한 기간도 추가로 요구됩니다. 아울러 양도가액은 대략 12억원 이하일 때 비과세가 적용되며, 이 기준은 해당 주택의 시가 또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주택이 실제 거주용이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은 주민등록 등본을 기본으로 확인하지만, 공과금 납부 내역, 우편물 수령 기록, 금융 거래 내역, 의료 기록 등 실제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검토합니다.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과 고가주택, 부수토지의 과세 기준 이해하기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별도로 규제하는 구역입니다. 이 지역 내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는 점이 일반지역과 큰 차이입니다. 단순히 보유만 해서는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가주택의 경우, 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즉, 집값이 높더라도 12억원 이하 부분은 비과세이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부수토지는 주택에 딸린 토지를 말하는데요, 주택 주변 토지 면적이 주택 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은 3배) 이내라면 부수토지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면적이 이 범위를 넘으면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므로 부지 크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규정은 각각 다른 기준을 따르지만, 핵심은 ‘조정대상지역은 거주 요건이 강화된다’, ‘고가주택은 초과분만 세금을 낸다’, ‘부수토지는 면적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이 있다’는 점입니다.

비과세 예외 상황과 특례 조건 꼼꼼하게 살펴보기

1세대 1주택 조건을 충족했더라도,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예외 상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 주택을 사면서 기존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예외’라고 합니다.

또한 혼인이나 동거로 인해 갑작스럽게 2주택자가 됐을 때도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 경우 2주택이 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파는 집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상속주택, 농어촌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 같은 특별한 주택은 별도의 특례 기준이 적용되어 비과세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런 특례는 일반 조건과 달리 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 조건 외에도 다양한 예외와 특례가 있으니, 자신의 상황에 맞는 규정을 잘 확인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 요건과 실제 거주 판단 기준, 확인 방법 안내

거주 요건을 충족했는지 판단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는 주민등록 등본입니다. 다만 주민등록만으로 실제 거주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보완 자료가 함께 활용됩니다.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과금 납부 내역은 실제 거주 사실을 짐작하는 데 도움이 되고, 우편물 수령 기록이나 금융 거래 내역도 중요한 증빙이 됩니다. 의료 기록 등 생활 흔적도 평가에 포함돼 실제 거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쓰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자료가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때 특히 유용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거주 요건이 필수이므로, 서류 준비할 때 이런 증빙 자료를 빠짐없이 챙기는 게 좋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신청 시 흔히 실수하는 부분과 주의사항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 복잡하다 보니 실수가 잦습니다. 가장 흔한 오류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잘못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부부가 따로 세대를 구성했더라도 한 세대로 보거나, 일시적 2주택 예외를 적용받으려면 기간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2년 거주 요건을 간과하는 일이 많고, 고가주택 초과분에 대한 과세를 오해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부수토지 면적 한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과세 대상 여부를 잘못 판단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 단계에서 주민등록 등본 외에 실제 거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빠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양도 시점 기준을 정확히 따져보고 증빙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겉보기보다 세부 규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고가주택, 부수토지, 일시적 2주택, 특례 등 여러 상황별 조건을 꼼꼼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원하는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기준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보완 자료도 필요하기 때문에 꼼꼼히 살피며 대비하면 불필요한 과세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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