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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에 전세도 포함되는가요?


현재 지방 아파트인 A 아파트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B 아파트(지방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구매하고, A 아파트를 매각한 뒤 C 아파트를 전세로 샀습니다. 이 상황에서 B 아파트가 제 보유 주택이 되므로, C 아파트를 계속 전세로 유지하면서 2년 후 B 아파트를 매각한다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12 01:38 신규회원

    나도 이거 궁금했는데 세법 진짜 복잡해서 모르겠음 ㅠ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12 01:48 활동회원

    그냥 집 한 채만 있으면 1세대 1주택 되는 거 아니었나? 전세는 별개 아닐까?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12 01:53 신규회원

    1세대 1주택 판단 시 전세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B 아파트가 유일한 보유 주택으로 간주되어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실제 소유한 주택만 해당되며 전세권은 소유로 인정되지 않아요. 다만, B 아파트를 2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A 아파트를 매각하고 전세로 전환한 점은 비과세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따라서 전세인 C 아파트는 소유 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1세대 1주택 조건에 문제없습니다.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12 01:59 성실회원

    전세는 주택 수에 안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진짜 맞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