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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양권에서 추가 주택 구입시
알람끄고잠활동회원
2025.11.26 11:14 · 조회수 1

저는 24년3월 규제 전에 분양권(비조정)을 구입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추가 재개발 구역 빌라를 매입하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분양권 잔금 시 잔금대출이 안될 수도 있을까요?

댓글 (1) >
  • 시중은행근무경험 2025.11.26 11:16 성실회원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 주택을 구입할 때 잔금대출 가능 여부는 분양권의 주택 간주 정책과 대출 규제, 실거주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양권을 이미 보유한 경우 추가 주택 구입 시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잔금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요 지역은 분양권 당첨 후 6개월 이내 실거주를 해야 하며, 갭투자는 금지돼 대출이 막힐 수 있습니다. 대출 가능 여부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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