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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월세 계약 후 연장 거부


올해 4월에 오피스텔 1년 월세 계약을 맺고 1년 더 거주할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집주인이 집을 매매하고 새 집주인이 실거주할 예정이라며 2년 계약 갱신을 거부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2년까지는 실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 (4) >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12 12:53 성실회원

    주인 바뀌면 권리도 바뀌는거 아닌가? 그냥 나가야 되는건가ㅠ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12 12:57 성실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요즘 법 개정도 자주 되서 헷갈림..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12 13:06 신규회원

    계약 갱신 거부는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임을 명확히 입증하면 가능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 임대차 계약 갱신을 보장하지만,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가족이 거주할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이 진정한지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요. 따라서 집주인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고 실거주 계획이 명확하다면 연장 거부가 가능합니다.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12 13:11 우수회원

    그게 진짜 가능한거야? 실거주한다고 하면 계약 못 늘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