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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양도세 관련 질문


5년 전에 서울에 13억1천에 주택을 구입한 후, 현재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에 거주 중입니다. 기존 주택을 판매할 때 발생하는 양도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정보를 알고 계신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댓글 (4)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1.31 18:18 우수회원

    양도세 감면 혜택 같은 거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다 내야 하는 거 맞나요?

  • 홈택스로그인러 2026.01.31 18:23 신규회원

    기존 1주택(본인 단독 명의) 주택을 5년 보유 후 양도할 때 기본공제 250만원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현재 2주택 상태라 보유 기간과 명의자별 적용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해요. 배우자 공동명의로 받은 주택은 별도로 1주택으로 간주되므로, 기존 주택을 팔면 2주택 중 1주택 양도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양도세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차액에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와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한 후 세율(6~45%)로 계산하며, 2주택자는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 공동명의 지분별 취득가액과 보유 기간, 증여세 납부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1.31 18:30 활동회원

    이런 거 진짜 세법 바뀌면 헷갈려서 피곤함 ㅠㅠ 그냥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게 낫겠네요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1.31 18:38 활동회원

    양도세는 기본적으로 산정기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공동명의면 좀 복잡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