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1가구1주택 비과세 관련 질의
기분전환러성실회원
2025.11.21 21:46 · 조회수 0

안녕하세요. 1가구1주택 비과세 기준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저는 현재 신축 분양 아파트를 등기이후하여 세금을 납부한 상태이고, 현재는 장인과 장모님의 집이 2채 있어서 장모님 집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모님은 장인 어린 밑에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2년 보유하면 비과세가 되는 상황이므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장모님이 제 곁으로 이사를 오셔서 같은 세대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때 1가구1주택 비과세 기준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장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같은 등본상의 세대원이라면 1가구2주택으로 인정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1가구1주택 비과세 조건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인 어른은 1주택을 소유하고 계시고, 장모님도 1주택에만 등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함께 거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댓글 (1)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5.11.21 21:48 성실회원

    1가구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같은 세대에 속한 사람이 여러 주택을 소유하면 1가구2주택으로 간주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현재 장모님과 같은 세대원이 되어 두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상태라면 1가구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장모님과 분리된 세대를 구성하거나, 한 주택만 보유해야 합니다. 단, 세대 분리는 주민등록법상 실제 거주지와 가족관계에 따라 가능하며, 단순 세대 분리가 어려운 경우 세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장인이 보유한 주택은 별도로 1가구1주택으로 인정되므로, 본인과 장모님 세대를 분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