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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특례 관련 궁금증
다이어트중활동회원
2025.12.09 02:47 · 조회수 0

종전주택을 취득한 지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분양받았습니다. 이때 잔금을 낸 날부터 3년 이내에 전 세대원이 입주하고 1년 이상 거주하면 기존주택을 신규주택 잔금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도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먼저, 입주 가능일은 잔금을 낸 날로 보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잔금을 낸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규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를 완료해야 기존주택 매도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분양계약서 체결일이 23년 6월이고, 잔금을 낸 날이 25년 3월 1일이라면, 저는 27년 10월에 실제로 입주할 계획이지만, 기존주택을 28년 3월 1일까지만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거주한 기간이 6개월이 되는 시점에도 계속 거주할 예정이지만, 기존주택 매도 기한인 28년 3월 1일 이전에 거주 기간을 1년 완료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법률 문장만 보면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전 세대원이 실거주하고 1년 이상 살면 기존주택 매도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만약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1년간 거주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고 하지만, 이 부분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5.12.09 02:50 신규회원

    입주 가능일은 잔금을 낸 날로 보고, 잔금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규주택에서 전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를 완료해야 기존주택 매도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25년 3월 1일 잔금일 기준으로 28년 3월 1일까지 기존주택을 매도하면 되고, 27년 10월 입주 계획은 가능하지만 1년 거주는 28년 3월 1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거주 기간 6개월 시점에 매도하면 1년 거주 조건 미충족으로 비과세 혜택을 못 받으니 주의해야 해요. 만약 1년 거주를 못 채우면, 미달한 기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비과세가 제한됩니다. 즉, 3년 내에 1년 거주 완료가 필수 조건이고, 이를 못 지키면 세무서에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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