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1가구 2주택 취득시 취득세 감면 관련 질문


인천에 있는 물권(23.10 등기)과 충남에 예정된 물권(26.3 등기)을 가지고 있는데, 둘 다 비조정 지역이에요. 충남에 있는 물권을 취득할 때 취득세 면제는 받을 수 없을까요?

댓글 (4)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18 21:38 활동회원

    충남 비조정 지역에서 2026년 3월에 취득할 물권은 1가구 2주택이라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1가구 2주택 취득세 감면은 주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인천과 충남 모두 비조정지역이라면 감면 대상이 아니며, 특히 취득 시점이 다르더라도 별도의 감면 규정이 없으면 일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충남 물권 취득시 취득세를 면제받으려면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어야 하거나 별도의 감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18 21:42 신규회원

    아 나도 잘 몰라서 그런데 1가구 2주택이면 무조건 면제 안 되는 거 아니었나요?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18 21:51 성실회원

    충남이 비조정지역이면 취득세 감면 조건이 좀 다를걸요?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18 22:00 성실회원

    취득세 감면 자체가 요즘 너무 복잡해서… 그냥 세금 내야 할 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