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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취득세 중과 여부 문의
해피데이신규회원
2025.11.21 19:40 · 조회수 0

안녕하세요. 저는 23년도에 검단에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획득했고, 지금은 와이프(혼인신고 안 함)가 서울 규제지역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계약을 한 뒤에 혼인신고를 하면 2주택으로 간주되어 취득세가 중과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댓글 (1)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5.11.21 19:43 성실회원

    계약 후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2주택 보유 상태가 되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혼인신고를 하여 1가구 1주택자로 인정받는 것이 중과를 피하는 데 유리합니다. 취득세 중과는 동일 세대 내 2주택 이상 보유 시 적용되기 때문에, 혼인신고로 세대 통합 시점이 중요합니다. 계약 체결 후 혼인신고하면 세대 분리가 유지되어 중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시점을 계약 전에 완료하는 것이 취득세 부담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계약 진행 전에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구체적 상황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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