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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관련 질문
제주러신규회원
2025.12.13 03:12 · 조회수 0

한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한 집을 매각한 경우, 두 아파트 모두 비조정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각한 아파트는 15년을 소유했으며 10년을 거주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공제율은 얼마나 되는 걸까요? 1가구 1주택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가요? 또한, 1가구 1주택과 1가구 2주택의 공제혜택 기간 계산은 차이가 있는 건가요? 1가구 1주택의 경우 거주 및 소유 기간이 모두 고려되지만, 1가구 2주택의 경우는 오직 거주 기간만을 고려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5.12.13 03:14 우수회원

    1가구 2주택 중 매각한 주택이 15년 보유, 10년 거주했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가구 1주택과 동일하게 최대 80%까지 적용됩니다. 비조정지역이고 1가구 2주택 중 1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각 전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모두 공제율 산정에 반영됩니다. 1가구 2주택이라도 거주 주택은 소유와 거주 기간 모두 고려하므로, 단순히 거주 기간만 반영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비거주 주택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거주 기간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매각 주택이 거주 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1가구 1주택과 같은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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