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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임대소득등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 관련 질문
플랜수정성실회원
2026.01.16 09:50 · 조회수 0

서울에 거주하며 2019년 12월 16일에 장기임대(8년)주택 사업자로 등록하여 7년차를 맞은 1가구 2주택자입니다. 실거주 중인 주택(25년째 거주 중)을 매매할 때 특례거주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생애 첫 매매에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장기임대 기간이나 실거주 요건 등 제한 조건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임대주택 등록 기간이 완료된 후에도 거주주택 비과세혜택이 주어진다고 들었는데, 이 혜택은 몇 년간 유효한지, 제한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임대소득자에게 적용되는 특례거주비과세혜택의 조건과 법적 해석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IRP가입한직딩 2026.01.16 10:02 성실회원

    1가구 2주택자가 장기임대 등록주택 외에 실거주 주택을 양도할 때는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생애 최초 매매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장기임대주택은 8년간 임대해야 하며, 실거주 주택은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임대등록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실거주 주택 비과세는 양도 시점에 거주 요건이 충족되면 적용되며, 별도의 유효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1가구 2주택 비과세 적용 시에는 두 주택 모두 일정 요건을 만족해야 하고, 임대주택의 장기임대 의무를 지켜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소득 등록자는 장기임대 기간 및 실거주 기간을 충분히 확인하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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